아이유,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선처 無…무관용 대응" [공식]

소속사, 6일 입장 발표

아이유/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30·이지은) 측이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전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4일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이하 '아티스트')에 대한 고발 건의 각하 결정이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아 알려드린다"며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상황을 밝혔다.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발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무고 행위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본 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 후 고발인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신청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법원이 해당 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관련 자료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사는 고발인의 인적 사항 확인이 되는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보다 앞서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월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아이디, 아이유를 상대로 비방하는 이들을 서울 강남 경찰서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히 이날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위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고발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였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및 집행을 거쳐 해당 업체로부터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불법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외 추가적인 후속 조치들 또한 준비 중"면서 "특히, 최근에는 아티스트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당사 사옥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아티스트의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아티스트를 향한 폭력적인 행위 수위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당시 아티스트는 촬영 중이었으며, 수사기관이 보안 및 안전 상황임을 모두 확인 한 뒤에 마무리된 사안으로 당사는 즉시 아티스트 경호 인력을 강화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위 신고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위 고발인을 비롯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수사기관에 신속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것입니다. 아티스트 안전 보호 역시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이유와 신세경, 우즈(WOODZ)와 관련한 제보를 받겠다며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모든 제보는 빠짐없이 법률대리인과 함께 검토하니, 적극 활용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앞서 아이유는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달 4일 아이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측은 "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8월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