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벅지'·'루저' 단어NO…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방송 안내서 배포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방송에서 잘못된 성 고정관념을 확대 및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아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성 차별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여자는 ~해야", "남자는 ~해야"와 같은 성 고정관념을 담은 언어적·시각적 표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영계', '꿀벅지', '180㎝미만 루저' 등의 표현이 방송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한다. ⓒ News1star / 여성가족부

안내서에 따르면 방송 주제 선정에서부터 특정 성의 시각이나 관점이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성 불평등한 현실을 소재로 방송을 제작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단순화하지 않아야 한다. 방송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의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 병원 드라마에서 남성간호사를 등장시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좋은 방송 사례로 제시됐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도 언급됐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에서 보이는 잘못된 성 고정관념과 성 상품화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송제작진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1월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관련 심의 조항을 고려했으며, 학계와 시민단체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와 작가, 정책전문가 등 방송실무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안내서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극드라마제작사협회,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hjk07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