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엠넷, 한음저협에 저작권료 미납? 사실 아냐…성실 납부"
-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엠넷의 저작권료 미납에 대해 즉각적인 정산을 촉구한 가운데, CJ ENM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엠넷의 모회사 CJ ENM 측은 뉴스1에 "한극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또한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음저협은 "엠넷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음저협은 "(엠넷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엠넷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음저협은 "CJ ENM은 하루빨리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유효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라며 "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전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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