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반도체 특별법, 결정은 국회 몫…제정 적극 지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적대화 통해 단계적 방안 마련"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반도체업계의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업종 자체가 중국과의 산업 경쟁도 있고, (근로)시간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전날(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세부 조항을 보면) 직종의 특성이 있는 등 (근로)시간이 중점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여당은 지난해 반도체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려 했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에 반대 입장이다.
김 차관은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정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산업안전법에 근거한 휴식시간이 보장 되는가', '가산수당을 포기하면 성과가 났을 때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하는 부분 등에 대해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장관도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고소득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만, 또 R&D 인력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10년 이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유효한 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장근로가 될 경우에는 건강 보호조치를 취할 회사 측 의무를 법안에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제정될 경우, 저희 부처에서는 시행령을 보다 꼼꼼하게 설계하고 노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동네 (상권을 보면) 내수가 좋지 않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깃발 들고 당위만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가능하냐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내수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즉각적인 논의 착수가 어렵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 수순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지금 당장 하면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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