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 세제지원…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주택 특례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 24.5만호 접수…7.7만호 심의 통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 지방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을 구입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두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 25만 2000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중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 시 중과 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완료돼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 호 인허가,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 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TF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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