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플랫폼 규율 법개정 추진…하도급 종합대책 마련
[새해 업무보고]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보장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GDP 연동…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추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할 공정거래법 입법을 추진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올해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는 한편,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가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전통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과,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 지급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관행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바꿀 예정이다.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예약·줄서기 앱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와 '노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해 플랫폼 시장의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당초 공정위는 별도의 법 제정을 검토했으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하고, AI 활용 담합과 같은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한다.
또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 기업의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중점 점검한다.
다만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청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중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노년층 대책으로는 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상조 정보 조회와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과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련해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 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 현실에 맞게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또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기업 소송지원 강화를 위해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를 확대하고, 공정위 보유 자료의 법원 제출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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