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배추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법유통행위 강력 처벌"
6일 서안동농협 찾아 배추 품위 점검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사재기, 가격담함 등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북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을 찾아 배추의 품위를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겨울철 들어 작황 부진에 배추와 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산지에서 추가 상승 기대에 유통인과 김치 업체의 저장 수요가 증가하는 등 유통 물량 조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배추·무 할인지원, 정부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할당관세 등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배추, 무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가용물량으로 배추와 무 1만 550톤을 하루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한다.
무 수입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다음 달까지 연장했고, 지난달 종료된 배추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장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가격 추가 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봄철 배추, 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지유통인 등은 보유 물량을 시장에 적극 출하하고, 김치업체도 가공물량 과잉 저장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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