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크래프톤,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갑질…공정위 과징금
공정위, 크래프톤·넥슨에 과징금 3600만·3200만원
엔씨도 시정명령…용역 종료된 후 계약서 지급해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업체에 게임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넥슨코리아, 크래프톤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넥슨코리아, 크래프톤,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했다.
크래프톤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97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줬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 게임 '버블파이터' 등에 대한 75건의 용역을 위탁했다. 이 회사는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86일 후에 지급하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줬다.
엔씨소프트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게임 '리니지' 등에 대한 28건의 용역을 위탁했다. 회사 측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35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지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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