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여객기 참사 유가족 세금 납부기한·압류 최대 2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요청 시 적극 검토…환급금 조기 지급

2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과학수사대와 119소방대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펴보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혹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 유가족,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올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올해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다.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을 할 수 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