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 해수부로 일원화…'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3일 시행

어업 특성 반영 어선원 재해예방 체계구축…맞춤형 컨설팅·점검 재해율 감소 기대
어선소유자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등 법률 정한 의무사항 이행해야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부두에서 한 선원이 어선을 정박시키고 있다.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1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수부로 일원화된다.

이번 법률은 20톤 이상 어선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에서 , 20톤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등의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해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약 21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선원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