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샀는데 정기결제'…"모바일 세탁앱 정보표시 개선해야"

소비자원,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실태 조사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 준수 권고"…업체 "수용할 것"

서울 시내 한 크린토피아 매장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근 편리한 사용 방법으로 인해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주요 업체의 정보 표시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주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3곳(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에 대해 정보 제공 및 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 모두 모바일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 및 이용약관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 대상 사업체 3곳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크린토피아의 경우 모바일 앱 거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실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앱에는 게시하지 않았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계약 전 소비자가 결제 예정 금액 등 정확한 청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세 업체 모두 세탁물 검수 후 산정되는 결제 금액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림을 보내거나 정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았다.

신규 회원에게 무료 이벤트를 포함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탁특공대는 한 번 구매 시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가 되도록 눈속임하기도 했다.

정기 자동 결제는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다른 계약 내용에 비해 작은 글씨로 표시되는 등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 절차 또한 없었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또 런드리고의 구독 서비스 역시 '생활빨래 O회+이불 O회' 등 여러 서비스와 제공 횟수를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나 환불이 불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세탁 의뢰 시 의류별 세탁 방법 안내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구독 상품 구매 시에는 자동 결제 여부 및 계약 해지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