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양파·마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기간' 운영
1월 31일까지 변경 등록해야…콜센터·온라인 등 통해 가능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재배 품목과 면적, 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는 정보를 바꿔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농업인들은 바쁜 영농활동, 변경 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변경 등록은 콜센터, 온라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농관원은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 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이번 변경 신고 기간에 품목 변경하도록록 안내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정기 변경 신고 운영 대상을 벼, 사과, 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며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