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 정착지원금 확대·창업 지원…"농촌 청년 늘린다"

농외 근로기간 5개월·시간 100시간으로 확대…소득 기준 삭제
청년농촌보금자리 10개소 추가 조성…농촌자원 기반 창업 신설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청년을 늘리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창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해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농외 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단기 근로도 100시간으로 늘린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 의무 영농 중인 청년 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 후계 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농외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제한 규제도 삭제한다.

또 농식품부는 연간 종합소득 3700만 원의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기준도 폐지한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농촌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해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지원 유형으로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한다.

특히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올해 1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 익산시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해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 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