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설투자자금 55조 공급…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최대 14%
[2025 경제정책]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기업당 100억→200억 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브랜디·위스키도 발급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올해 55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정부는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 정부는 납세병마개(술병 뚜껑)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진입을 유도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브랜디·위스키를 추가하고 전통주의 제조원료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시설·장비 공급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장애로 중심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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