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현금지원 최대 50→75% 상향…투자 유치 '총력'
[2025 경제정책]비수도권 외국기업 투자 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외투기업 우대금리 프로그램 신설…고용·출입국 등 제한 완화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지역본부 등을 설립할 때 현금 지원을 늘리고,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상반기 2000억 원의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R&D센터(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금보조금 한도는 현행 50%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75%까지 확대한다.
기타 R&D센터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는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첨단·소부장 관련 외국인 투자의 현금지원 한도는 기존 40%에서 45%로 늘리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55%까지 제공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기존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수출입은행은 외투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투 촉진 펀드'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는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고용·출입국·외투업종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외투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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