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全사업장 의무화…개인연금 소득세율 4→3% 인하 추진

[2025 경제정책]퇴직연금 중도 인출요건 강화…세제혜택은 확대
개인연금, 연금 수령하면 소득세율 4→3% 인하 추진

올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전 기업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소득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실물 이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기금형 제도 도입 등 종합 방안을 마련한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9월 단일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