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2조 '사상최대'…처벌 강화에도 늘어나는 악덕 사업주
11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 1조 8659억…고물가·경기침체로 체불액 급증
내년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들 처벌법 강화…출국금지까지 경제제재 나선다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수 부진에다 고환율로 인한 기업 부담으로 당분간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임금체불액 급증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 8659억 원이다. 올해 월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 원인 점을 볼 때, 2024년 임금체불액은 2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역대 최대치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이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1년 만에 체불액 규모가 급증한 셈이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 7217억 원(2019년) △1조 5830억 원(2020년) △1조 3505원(2021년) △1조 3472억 원(2022년)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반등하면서 2년 연속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2023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고용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고의·상습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무관용 원칙으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감독해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김문수 장관도 지난 8월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주문해 오는 등 노동 정책의 최우선으로 임금 체불 해소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해 체불 방지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상습체불 사업주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1년간 근로자 1명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지원금이 제한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강화한다. 상습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출국이 막힐 수 있는 등의 경제적 제재가 늘어난다. 특히 이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노동계·법조계 등에서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촉구 중이다.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받기 위해 피해 근로자가 적은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각에선 소멸시효 확대 주장도 제기한다.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 방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된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절차를 뛰어넘어, 체불임금 강제 집행 제도를 신설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어야 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한 노동계 인사는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어 구제 방법 보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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