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올해 플랫폼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 적극 협력·참여"
[신년사] "경제활력 제고·혁신경쟁 촉진·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적 운용 지속 추진…불합리한 부담 완화 적극 검토"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경쟁 촉진 등에 정책 중점을 두고 플랫폼 규율을 위한 법안과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정산대금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발표한 2025년도 신년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5년 경제상황으로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크다"고 진단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선,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며 얻은 결론"이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담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정비와 시장구조 개선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 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소비자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는 한편,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관련 신속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나 규제가 더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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