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신신청' 가능해진다…3월 중순부터 시행
[새해 달라지는 것]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보편적 에너지 공급 지원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이 내년부터 더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금경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국민 누구나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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