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등 통상협정 피해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통상변화대응법 시행
피해기업 판단기준, 매출액 10%→5% 완화…혁신 전략도 수립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新)통상협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피해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에서 5% 감소로 완화하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변화대응법'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FT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FTA에 대해서만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지원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한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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