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생산 막는다"…내년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새해 달라지는 것]재배면적 미감축시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농업수입안정보험·농작물재해보험 확대…개 식용 종식 지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내년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한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등 강력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에 나선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위성 사진을 연계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도 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내년부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된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육농장은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마늘, 양파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향후 30개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내년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027년까지 80개 품목을 도입한다.

신규 도입 품목은 신청지역 및 주산지 중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시범사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