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판매에 당한 노인들…4년간 피해구제 500건 넘어
65세 이상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 4년간 542건
구두 설명과 실제 계약 달라…합의율 35.1% 불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휴대전화를 구매했지만,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고령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3651건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542건(14.8%)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6건 △2022년 141건 △2023년 127건 △올해 1~10월 78건 등이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전국의 고령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품목 중 매년 1·2위를 기록했다.
고령자 대상 542건을 분석해 보면, 판매자가 '공짜폰', '무료폰'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른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81.2%(44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9.4%(105건), '부당행위' 17.2%(93건), '청약철회' 11.4%(62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령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합의율은 47.5%다. 반면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합의율은 35.1%로 평균보다 약 13%포인트(p) 낮았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사 외 가입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 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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