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개편…AI가 '자동 신고' 도와준다

연말정산 실수 방지…검색 기능 강화
내년 '스마트 환급' 서비스 개시…민간과 달리 수수료 무료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택스 개편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4.12.30/뉴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신고·납부 편의성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가 아닌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더라도 인공지능(AI)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 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시범 도입한 AI 상담사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받는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때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이도록 개편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같은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편이다.

이외에 국세청은 3월 민간플랫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스마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