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개편…AI가 '자동 신고' 도와준다
연말정산 실수 방지…검색 기능 강화
내년 '스마트 환급' 서비스 개시…민간과 달리 수수료 무료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신고·납부 편의성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가 아닌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더라도 인공지능(AI)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 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시범 도입한 AI 상담사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받는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때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이도록 개편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같은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편이다.
이외에 국세청은 3월 민간플랫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스마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 환급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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