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하도급 갑질 증가…"거래 관행 개선" 절반 못 미쳐
대금 연동, 원청 81.6%·하도급 70.3% 체결…제도 인지도 낮아
현금 지급 비율 올라…법정 기일 준수율은 소폭 하락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내수 부진에 하도급거래 상황이 예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급감해 절반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 활용과 인식 부족 문제가 남아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미준수나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사업자는 1만 개, 수급사업자는 9만 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49.1%로 전년(63%)보다 13.9%포인트(p) 급감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지속된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조사됐다.
이들 중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81.6%, 수급사업자 70.3%로 나타났다.
연동계약 미체결 이유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59.0%),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합의'(38.5%)와 '제도 이해 부족'(38.4%)을 꼽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제도인지에 대한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다만,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답한 원사업자는 75.6%로 전년(77.5%) 대비 소폭 하락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원사업자 74.4%, 수급사업자 84.4%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원사업자는 상승했지만, 수급사업자는 다소 하락했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 비율은 88.6%로 전년(77.3%)보다 크게 증가했다.
현금성 결제(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 또한 전년(89.1%) 대비 상승한 93.6%를 기록했다.
그러나 법정 지급기일(60일 이내) 준수율은 88.4%로 전년(90.6%)보다 하락했으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모두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로 전년(57.3%) 대비 크게 하락했다.
원사업자의 2.9%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수급사업자의 1.4%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원사업자의 경우 '제품 하자 원인 규명'(38.4%), 수급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31.2%)이 가장 많았다.
건설 분야 관련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이행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로 전년대비 11.7%p 줄었다. 수급사업자는 67.6%는 19.5%p 급감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동제 등 하도급법 관련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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