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특허권 소송' 영업활동에 활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30일 시행
기업 ESG 활동, 경영간섭 행위서 제외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남발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행위가 법 위반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와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의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해선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내 '사업활동방해'와 관련해선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를 심사할 때 스타트업 등 사업 초기에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의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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