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내년 말까지 연장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2024년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 원 경감했다.
또한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돼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에 기여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돼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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