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가구당 1000만원까지
[2025 경제정책]늘봄학교 전국 초등1~2학년으로 확대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추진…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1월 중 마련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당 1000만 원 한도로 부부 각각의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 방안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다른 집에 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부 각각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가구당 1000만 원 한도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추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 뿌리산업(기초 제조업) 재직자에 대한 가점(현 5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수선비는 29% 인상된다.
또 전세 임차인이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대환 시 금융기관끼리 상환이 이뤄지더라도 임차인 소득공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 1~2학년까지 확대되며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확대한다.
또 내신 기출문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홈페이지 공개 등 방식을 명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통신비 경감과 관련해선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올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은 1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과 관련해선 K-패스 신규가입자를 올 말까지 231만 명에서 360만 명으로 늘리고, 다자녀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구 특성 및 수급자 의사를 고려한 냉난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동·하절기 통합해 상시화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서민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서민정책금융 대출한도 확대 조치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미취업 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융자가 확대되며, 1분기 중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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