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라돈 장기측정법 신뢰성 '강화'"…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

내부 정도관리용 시료 자체·외부 제작 인정
정확도 관리 규정도 개정돼

라돈측정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실내 라돈 장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이 개정된다.

앞으로는 내부 정도 관리용 시료의 자체·외부 제작이 인정되고, 제작 조건 구체화, 정확도 관리 규정이 강화되는 등 해외와 동등한 수준으로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을 개정해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내 라돈은 단기간 농도 변화가 큰 특성이 있어, 다수의 국가에서 주택 내 라돈 조사 시 장기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대표성 있는 실내 라돈 농도의 측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측정법(알파비적검출법)으로 측정하고, 사용기관에 정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와 동등한 수준으로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을 개정하면서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 사용 시 내부 정도관리를 의무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알파비적검출법) 사용 시, 소규모 측정기관 등 일부 현장에서 정도 관리용 시료 제작을 위한 고가의 라돈챔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품질관리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라돈 장기 측정법 품질 관리를 고도화하고, 사용기관의 효율적인 내부 정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 정도 관리용 시료 공급 방식을 자체 제작 또는 외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료 제작 조건과 정확도 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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