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은 악덕 사장' 고용부,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공개
1년 내 체불액 3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임금체불 사업주 141명 신용제재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추가로 141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이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가 공개된다. 이와 함께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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