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개량 건축물 취득세 면제…농지도 50% 경감
농업분야 지방세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도 50% 경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는 50% 경감된다. 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추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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