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사태로 네이버·쿠팡 시장집중도↑…경쟁제한 감시 지속"

공정위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 발표
"중국 e커머스, 향후 상당한 경쟁압력 가능성…전문몰은 제한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네이버·쿠팡·G마켓 등 상위 이커머스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제한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26일 이커머스 쇼핑 분야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를 심층 분석한 '이커머스 시장연구(E-Commerce Market Study)'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책보고서에서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 시장집중도와 경쟁압력,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제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대체 관계가 제한적인 점, 소비자·판매자 다수는 복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만 쿠팡·네이버 등 일부 브랜드로 선호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점, 판매자의 상위 이커머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상위 이커머스 중심으로 시장집중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7월 티메프 사태로 상위 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류·데이터·멤버십 서비스 제공과 관련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선두주자가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후발주자의 신규 시장진입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향후 시장집중도 완화 요소로는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과 기존 경쟁기업의 투자 확대로 나눠 분석했다.

무신사나 컬리 같이 차별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전문몰이 성장하고 있지만 종합몰에 충분한 경쟁압력을 형성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봤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경우 저가 공산품 품목군에서 관세 면세 혜택 등으로 상당한 경쟁압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는 중국 해외 직접구매 비중이 2% 미만이고, 물류·배송, 교환·환불 등 수요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고 봤지만, 향후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 물류 설비 확충에 따라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현재 기존 이커머스의 보완적 채널로 기능하고 있으나, 다수 고객기반을 통해 향후 인접 시장인 이커머스 시장에 지배력을 확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와 관련해서는 먼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커머스 기업이 최혜 대우 조항(MFN)을 시행할 경우, 최종재 가격경쟁 감소, 브랜드 간 수수료 경쟁 감소,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이커머스 기업-입점 판매자 간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소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 심화, 정보 비대칭성 존재 등은 향후 수수료 등 거래조건 설정·변경 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 편향'을 활용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다양한 사업모형과 시장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소수 이커머스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