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순환경제 샌드박스 도입…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 9건에 '특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 승인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순환 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순환 경제 규제 특례는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 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2건)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된다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 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은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 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이 밖에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한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 특례 대상으로 부각 받는 중이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저온처리 직접 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400℃)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순환 경제 규제특례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끌어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의 사업과제를 검토 중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 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면서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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