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도정일·품종 속인 부정유통업체 33개소 적발…15개소 형사입건

전국 양곡 가공·판매업체 6천개소 대상…18개소 과태료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미곡처리장(RPC)에서 관계자들이 수매한 벼의 수분함량을 검사하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에 나서 생산연도, 도정 일자, 품종 등을 속인 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9월 18일부터 전국의 양곡 가공·판매업체 등 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 업체 33개소 중 15개소는 묵은쌀을 햅쌀로 표시하거나 생산 일자, 도정 일자, 품종, 등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18개소는 생산연도와 도정 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아 총 82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해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