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효 '한-필리핀 FTA'…자동차 수출·바나나 수입관세 철폐된다

FTA 홍보 설명회…"공급망 안정 등 양국 성장잠재력 향상 도움될 것"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31일 발효되면서 양국 간 주요 교역 품목인 자동차·바나나 관세가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갖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에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 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 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합의를 거쳐 오는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화상),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 기관, 필리핀 수출입 관심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발표(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 설명(관세청) △FTA 특징과 활용지원 방안 안내(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필리핀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 기회 소개(코트라) 등 우리 수출입 업계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정보가 안내됐다.

한-필리핀 FTA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5%) 관세 중 화물차 및 승용차는 즉시, 하이브리드·친환경 차는 5년 내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 또한 5년 내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는 5년 내 관세 철폐되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일정 수입 물량 초과 시 관세(최대 30%) 재부과가 가능하다.

또 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자마자 1년 차 관세 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2년차 관세가 연달아 철폐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다자통상체제가 약화하는 시기에 FTA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필리핀과의 FTA 발효는 우리의 무역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 문화산업, 기술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산업 협력 또한 심화함으로써 양국의 성장잠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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