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공사 국제입찰 대상금액 83억→88억원 상향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내년부터 2년 적용
환율 상승 반영…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49억→265억원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계약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기준 금액이 환율 상승을 반영해 높아진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기존 83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 2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249억 원에서 265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 7000만 원에서 7억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제입찰 기준 금액은 원/SDR(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돼 있는데,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한 원화 환산액이 고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한 데 따라 국제입찰 대상 적용 환율을 기존 1663.17원에서 1767.7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기준 금액도 올라가게 됐다.
아울러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 원 미만에서 88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란 건설업 등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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