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조광료율 33%로 상향…"고유가 추가 조광료 도입"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2024.12.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을 확인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조광료율(기업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광물을 채취했을 때 정부에 지불하는 수수료) 이 최고 33%로 상향된다. 고유가 시기에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했다.

특히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 예측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생산량에 따라 최고 12%의 조광료를 부과했다. 산업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했다.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 1%로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에는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특별수당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