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면세점 수수료율 50% 인하…면세주류 '2병 제한' 없앤다"
"면세점 업황 부진…특허수수료 연 200억원 감면되는 효과"
"2리터 및 400달러 미만 기준 내에서 병수 제한 없이 반입"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면세점의 부진한 업황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분이 내년 4월에 납부되기 때문에 2024년도분부터 인하가 적용되면 면세 업계의 특허수수료가 연간 40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8일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현재 정부는 면세점의 매출 구간에 따라 △2000억 원 이하 0.1% △2000억~1조 원 '2억 원+2000억 원 초과분의 0.5%' △1조 원 초과 '42억 원+1조 원 초과분의 1.0%' 등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매출액이 1조 1000억 원인 A 면세점의 경우 현재는 특허수수료가 52억 원(42억 원+초과분 10억 원)이지만, 50% 인하가 적용될 경우 26억 원(21억 원+초과분 5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최 부총리는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면세주류의 병 수 제한(현행 2병)을 없애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면세주류와 관련해 총용량 2리터 및 400달러 이하 기준에 더해서 두 병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앨 생각"이라며 "2리터 및 400달러 이하 기준 내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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