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지급…507만가구, 5.6조 받아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111만원·자녀장려금 102만원
자녀장려금 기준 4000만→7000만원 미만 완화…수급자 2배 늘어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다가구, 최대금액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올해(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000억 원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9년(2008년 귀속)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 최대금액이다.
올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 원, 자녀장려금 102만 원이다. 전체 평균은 109만 원이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지난해 귀속(기한 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포인트(p)씩 증가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최초 도입한 2015년(2014년 귀속)에 107만 가구가 수급했다. 이후 출산 저조에 따라 지난해(2022년 귀속) 52만 가구를 기록해 51.4%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 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95만 가구가 9720억 원을 받아 수급자가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11월)분을 포함할 경우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18만 가구가 5조 700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11월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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