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신세계 등 포인트 유효기간 2→3년 연장…CU·롯데마트 5년까지

공정위, 적립식 포인트 실태조사…62%가 소멸시효 1~3년 그쳐
사전고지 이메일→카톡·앱푸시 확대…올해부터 순차 적용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시민들이 계단대 앞에 대기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CJ ONE·신세계 포인트, 마이홈플러스 등 생활 밀접분야 39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자율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간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 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지난 5~7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하여 1~3년 정도로 짧았다.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했다.

특히 소멸 사전고지와 관련하여 11개(22.0%)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다. 규정이 있더라도 고지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이메일과 같이 1개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 30개(60.0%)로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높았다.

또한, 사전고지의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거나(2개, 4.0%), 소멸일로부터 15일 또는 20일 전에 고지(10개, 20.0%)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잔여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유통업(대형마트·SSM·편의점)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다. 이마트나 노브랜드 등에서 사용가능한 신세계포인트와 마이홈플러스는 2년에서 3년으로, CU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CU멤버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올리브영, CGV, 빕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CJ ONE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이소멤버십도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애슐리, 자연별곡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포인트(E.point)는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와 포인트 소멸처리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와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에잇세컨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삼성패션멤버십은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SSG닷컴에서 사용가능한 SSG머니도 1년에서 2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롯데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노우플랜도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연장방안 적용시점은 SSG닷컴의 경우 올해 안에 적용할 예정이다. CU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이외 기업은 2026년 적립·발생하는 포인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사업자들은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누어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자율개선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사용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