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관리실태 평가 면허 발급…'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본격 시행

내수면양식업 제외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
2025년 심사·평가 2026년 7월~2027년 6월 양식업 면허 만료되는 자 대상

신안군 왕새우 양식장 (신안군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해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이후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2020년 8월)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어장환경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연장된 면허 포함)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외해양식업은 시·도지사) 등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에는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청소, 양식장 바닥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다. 2025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초부터 전국 양식어업인 대상 현장설명회와 양식수협 조합장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또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양식업 현장에서의 실현가능성 및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어업인에게 더 나은 어장환경을 갖추게 하고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 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평가기준, 평가절차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