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 관련 진정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점검대상으로 선정 집중 관리
도산·파산 등으로 임금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활용 지급받을 수 있어

외국인선원 체불임금 상담(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사업장 58개를 점검해 임금을 체불한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4000만 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만약 선원이 사업체의 도산·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