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영농정착 지원합니다"…5000명 선발·월 110만원까지 지원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신청 가능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청년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1차 모집이 2월 5일까지 이뤄진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2025년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기 위한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했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자격 조건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단 창업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됐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며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확대된다. 또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025년 2월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또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 평가(3월)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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