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적정 대가 기업에 신속 지급…자료 제출 부담 완화"

정부, 내수경기 회복 지원 위해 '10개 계약제도 개선 과제' 추진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13/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국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해 어려운 여건에 놓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입찰 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계약 절차도 개선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0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했으며,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총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 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제출 자료 준비 때문에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도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 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도 했다.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용 성과를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