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5개 살균·살충제 '안정성 평가' 결과 연말 공개

내년 12월까지 모든 살균·살충제 승인 받아야…미승인시 유통 금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해 오는 연말 이를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살생물제품이란 유해 세균, 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무해화·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되었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첫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승인 유예기간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춰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 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면서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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