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성건설·GS칼텍스 등 468곳…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김문수 "산안법 위반 사업장,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1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창성건설·천일페인트·GS칼텍스 여수공장·삼성전자 광주·태광산업·LG디스플레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10개소다. 이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3명 사망·2020년 발생) 등이다.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3개소로 나타났다. 11개소에서 화재 및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천일페인트(주)(2명 부상·2023년), GS칼텍스㈜ 여수공장(2명 부상·2023년), 무림피앤피㈜(원청)-이지테크원(하청)(2명 부상·2022년), 해동고분자산업(주)(2명 부상·2022년) 등이다.

산재 은폐는 13개소, 산재 미보고 18개소로 나타났다.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삼성전자(주) 광주(은폐 적발 3건), 태광산업(주) 울산공장(은폐 적발 2건) 등 13개소이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개소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2개소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의 비율을 뜻한다. 372개 공표 사업장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212개소·57.0%),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34개소·89.8%)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 예방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는 LG디스플레이(주)가 공표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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