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류 반입 '2병 제한'·면세점 수수료 손본다…조만간 발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입국시 주류병수 제한 완화 논의
면세점 어려움 지속에 특허수수료율 조정 논의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과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또한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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