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류 반입 '2병 제한'·면세점 수수료 손본다…조만간 발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입국시 주류병수 제한 완화 논의
면세점 어려움 지속에 특허수수료율 조정 논의도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12/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과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또한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