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우리기업 세부담 경감"

현지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소득 발생국서 과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 원천지국 세율 최대 10%로 제한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는 한국과 르완다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이달 1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르완다 측은 올 1월 협정 발표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했으며,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지난달 19일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르완다의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과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협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르완다에는 정보통신 및 건설업 등 분야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이번 협정 발효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 발생국(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또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선 원천지국 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 제외된다.

다만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선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