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대한항공·아시아나 운임·마일리지 시정조치 이행 점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시장질서 유지 중요"
"모바일상품권, 내년 1분기까지 상생방안 마련"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기업결합에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부과한 운수권 슬롯 반납, 항공운임 인상 제한, 좌석 축소 금지,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최근 계엄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시장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 심리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안정적인 시장질서 유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향후 이러한 점들에 각별히 유의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며 "지배적 플랫폼의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민관 협의체를 출범해서 5차례 상생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 1분기까지 수수료 인하와 정산주기 단축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 준비에서 겪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2월 6일부터 5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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