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필수품목·가맹점 매출액 배점' 상향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상품 대금, 신용카드 결제 허용 시 가점 부여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할 때, 필수품목 거래와 관련한 배점을 대폭 올린다. 또 가맹본부보다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평가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적용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약 5만 8000개(전체 가맹점의 16.5%)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금 수취 방식의 로열티 전환여부, 필수품목 개수, 필수품목의 매출액 중 비중 등 필수품목과 관련한 점수를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을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반영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율이 가맹본부의 매출액 증가율보다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아울러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기존 '우수' 등급 이상에서 '양호' 등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개정한 기준은 내년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평가(2026년 실시)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중 별도 설명회를 개최해 협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이 강화돼 가맹점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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