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농촌인구 비율 20% 수준으로"…농업·농촌 구조 개편

기후변화 대비 배추·사과 등 신규 재배지 발굴…내재해성 품종 개발
스마트농업 보급률 30%로…농업법인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주역 청년들과의 소통 한마당"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2.16/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030년 전체 인구 중 농촌 거주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촌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체계도 구축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후 변화에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신규 산지를 개발하고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품목별로 보면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20%, 1000㏊ 규모로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하고, 18㏊ 규모의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과는 강원 등 새로운 산지를 2030년까지 2000㏊로 늘리고, 같은 기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재배 기술을 개선한다.

또 농업 마스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농산물 병해충과 생육 정보 등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수급 불안 채소류를 해외에서 개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해외농업개발 모델' 연구도 진행한다.

경남 거창 한 사과 과수원. (거창군 제공) 2021.8.17/뉴스1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14% 수준인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2027년 30%까지 확대한다. 건물형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역할, 세제 등 산업 규제를 개선한다.

또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해 적용 농가를 4300곳으로 늘린다.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영농 확산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 법인 사업 범위를 내년 농산물 생산에서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을 조합원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 시간(35시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업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전환도 검토한다.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개편한다.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기 위해 내년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한다.

정부 지원은 지자체별 통합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는 지원 사업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전략을 통해 현재 18.7%인 농촌인구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지역 신규창업도 2030년까지 2021년보다 2.8배 많은 48만 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은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는 농산물 공급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는 한편,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